교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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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 1 조(명칭)
본 교회는 그의 교회(영문명: "His church")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본 정관은 본 교회가 추구하는 성경적 교회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실천이념)
① 본 교회는 충성 된 예수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는 사역을 위해 예산 편성 및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 교회는 담임목회자의 임기제 시행, 무기명 헌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 2장 신앙의 원리와
정치형태
제 4조(근거)
본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를 신앙고백의 근거로 삼는다.
제 5조(정치형태)
본 교회의 정치는 기본적으로 세례교육을 진행하는 교육자들이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대의 민주정치 형태를 취하면서도, 중요한 사안에 관해서는 입문자들로 구성된 공동의회의 직접적인 참여로 의사를 결정하는 직접민주정치의 형태를 적극 활용 한다.
제 6조(복음적 분업)
모든 교인은 다 그리스도의 사역자이며 그의 부르심에 따라 각기 하나님의 나라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사역자의 지위는 동등 하며 서로의 맡은 바를 존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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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교인
제 7조(자격)
본 교회는 방문자, 입문자, 세례교인, 세례교육자로 구성되며 각 단계마다 필요한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한하여 자격이 부여된다. 정식 교인은 입문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며본인이 이명을 요청하였거나 출교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8조(방문자)
① 본 교회는 복음을 알기 원하는 모든 방문자(LGBTQ+를 포함)를 환영한다.
② 방문자의 입문자교육은 본 교회의 세례교인 혹은 세례교육자가 진행한다.
③ 방문자가 교육을 신청할 경우 입문자교육 여부와 담당교육자 배정은 운영위원회가
의결한다.
④ 방문자는 입문자교육을 받기 전 공동의회의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⑤ 방문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공적 모임 참석이 거절될 수 있다.
제 9조(입문자)
① 본 교회 입문자 자격은 입문자교육을 수료하여 취득한다.
② 입문자가 세례교육을 신청할 경우 세례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수료여부를
운영위원회가 의결한다.
③ 입문자는 공동의회의 의결권, 비독립적 사역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권리를 갖는다.
④ 입문자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재정과 일체의 모임과 사역 그리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책임
을 다할 의무를 갖는다.
⑤ 입문자 교육 신청은 본 교회 출석 6개월과 만 19세 이상 방문자에 한하여 가능하다.
⑦ 입문자는 연속 4주 이상 주일예배에 출석하지 않을시 불참사유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미보고 불참시 입문자의 자격을 박탈한다.
제 10조(세례교인)
① 본 교회 세례교인 자격은 세례교육을 수료하여 취득한다.
② 세례교육은 담당 세례교육자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수료를 결정한다.
③ 세례교인은 교회 활동과 독립적인 사역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다.
④ 세례교인은 방문자를 위한 입문자 교육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제 11조(세례교육자)
① 본 교회 세례교육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택되며 공식적으로는 본 교회의 집사로 호칭한다. 최초의 운영위원회는 담임목회자의 결정으로 구성된다.
② 세례교육자는 담임목회자와 집사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의 일원이 되고,운영위원회의
의결권을 갖는다.
③ 세례교육자는 본 교회의 가치인 제자화의 의무와 교회개척의 권리를 갖는다.
세례교육자는 본 교회와 연대하는 교회를 개척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다.
④ 세례교육자는 입문자에게 세례교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입문자의 세례교육 수료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
⑤ 세례교육자는 본 교회의 덕이 되는 행실과 삶을 살아가야 하며 결격사유가 분명할 경우
공동의회의 결정에 따라 세례교육자의 자격을 박탈 당할 수 있다.
제 4장 조직
제12조(교회조직)
① 본 교회는 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의체로 공동의회,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본 교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전 교인들의 교회 활동과 독립적인 사역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 할 수 있다.
③ 본 교회는 운영위원회는 새로운 교회를 독립시키기 위한 교회개척위원회를 겸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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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공동의회
제13조(구성)
① 공동의회는 본 교회의 입문자교육을 수료한 입문자 이상의 교인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의회의 의장과 서기는 운영위원회의 의장과 서기로 한다.
제 14조(직무)
공동의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① 공동의회와 운영위원회 구성원이 발의한 담임목회자와 운영위원회 해임에 관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담임목회자 청빙에 관한 사항
③ 담임목회자의 재신임에 관한 사항
④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⑤ 운영위원회가 제시한 사항
⑥ 입문자 2/3이상의 청원이 있는 사항
제 15조(성수와 소집)
① 공동의회 구성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
②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 된다.
가. 운영위원회가 소집할 때
나. 입문자 1/3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제 6장 운영위원회
제 16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7인 구성으로 본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부부, 청년 대표 3인과
담임목회자 1인으 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의장과 서기, 재정담당자를 두며 공동의회 의결로 뽑힌 대표가 의장이
된다.
③ 서기와 재정담당자는 매년 말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17조(직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시행세칙에서 정한 중요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② 교인들의 세례교육, 입문자교육에 대한 사항
③ 세례교육자의 교회개척에 대한 사항
④ 교인의 치리에 대한 사항
제 18조(성수와 소집)
① 운영위원회 구성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
②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구성원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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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담임목회자
제 19조(신임과 임기)
① 담임목회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이 가능하다.
② 담임목회자의 재신임은 공동의회의 투표를 통해 신임을 의결한다.
③ 담임목회자의 결격사유로 인해 공동의회의 담임목회자 해임안이 의결될 경우 즉시
해임된다.
④ 새로 청빙 받은 담임목회자는 임기 1년이 되는 때에 공동의회 신임을 얻어야 한다.
⑤ 담임목회자 본인의 의지에 의하여 사임이 가능하며 새로운 사역자의 청빙과 인수인계를
1년전 운영위원회를 통해 통보하고, 공동의회가 의결하여 결정한다.
⑥ 담임목회자는 디모데전서 3장에 근거하여 교회지도자로서 신임여부를 판단한다.
⑦ 담임목회자는 임기가 끝난 후 재신임 전 1개월의 휴식기를 갖는다. 휴식기의 모든 공적
모임과 교회 운영은 운영위원회가 담당한다.
제20조(해임)
① 공동의회 구성원 1/10이상 또는 운영위원회 구성원 1/3이상의 서명으로 담임목회자에
대한 해임안을 발의할 수 있다. 해임안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공동의회 구성원 2/3가 해임안을 발의할 경우 대상자인 담임목회자는 즉시 해임된다.
제 21조(예우)
① 담임목회자의 신학적 소양 향상을 위해 지원한다.
② 담임목회자의 사역을 위한 재정은 본 교회가 감당한다.
③ 담임목회자의 사례는 운영위원회가 의결하며 공동의회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된다.
④ 본 교회의 재정 상황에 의해 담임목회자의 사례는 변동 될 수 있다.
제 8장 집사
제 22조(자격)
① 집사는 본 교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세례교육자로 피택된 자
② 디모데전서 3장에 합단한 자
③ 제 20조의 사항과 같이 담임목회자와 같은 이유로 집사의 자격이 박탈 될 수 있다.
제 23조(직무)
① 본 교회의 집사는 본 교회의 비전인 제자화의 의무를 가지며, 교회 개척의 권리를 갖는다.
② 담임목회자와 집사는 동일한 권위를 가지며 본 교회의 교육과 봉사의 의무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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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장 간사
제 24조(자격)
① 간사는 입문자 이상의 성도 가운데, 본 교회 운영위원회와 공동의회의 의결에 따라
비독립적 사역기구를 담당하는 자
② 간사는 담당 사역을 위한 신학적-목회적 소양을 위해 담임목회자와 집사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받는다.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은 제 21조 담임목회자 ‘예우’와 동일)
③ 제 20조의 사항과 같이 담임사역자와 같은 이유로 간사의 자격이 박탈 될 수 있다.
제 25조(직무)
① 본 교회의 간사는 해당 비독립적 사역을 전담하지만 운영위원회를 통해 교회의 검증을
받는다.
② 간사는 그의 교회 다른 입문자 이상의 교인과 동등한 위치에 있으며, 해당 사역의 기획과 편성된 예산 사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는다.
제 10장 독립적 사역과 비독립적 사역
제 26조(구성)
① 본 교회는 세례교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하여 독립적 사역을, 입문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하여 비독립적 사역을 담당할 수 있다.
② 본 교회의 독립적 사역은 교회 외부에서 진행되는 사역으로 세례교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가 독립적으로 사역을 진행하지만, 이에 필요한 예산을 교회에 요청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와 공동의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편성이 가능하다.
③ 본 교회의 비독립적 사역은 교회 내부에서 진행되는 사역으로 입문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가 담당한다. 또한 매 년 사역계획 및 분기별 예산보고를 시행해야 하며, 별도의
행사에 필요한 예산편성은 기획안과 예산안을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편성된다.
④ 본 교회의 독립적 사역을 담당하는 세례교인에겐 ‘집사’, 비독립적 사역을 담당하는
입문자에겐 ‘간사’라는 직분을 부여한다.
제 11장 청소년부
제 27조(구성)
① 본 교회의 청소년부는 그의 교회의 비독립적 사역기구이다.
② 청소년부에 소속된 청소년들의 교회 내 자격은 방문자로 설정하며, 제 8조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③ 청소년부에 필요한 예산편성은 그의교회의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 청소년부의 사역 기획은 담당 간사가 전담한다. 그러나 해당 사역에 관한 기획과 예산
사용은 담임목회자와 운영위원회가 점검할 수 있다.
⑤ 청소년부의 예산(간사 사례비, 활동비)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편성하며, 별도의 행사를
위한 추가 예산편성 필요시 담당 간사는 기획안과 예산안을 제출하여 운영위원회로부터
추가 예산편성을 받을 수 있다.
⑥ 청소년부는 2024년 임시 운영하며, 2024년 12월 31일 본교회 운영위원회와 담당 간사 그리고 학부모의 회의를 통해 정식 모임으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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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장 재정
제 28조(재정)
① 본 교회는 교인들이 하나님께 드린 각종 헌금으로 재정을 충당한다.
② 본 교회는 예산이나 헌금에 매이지 않기 위하여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 단, 회계감사와
재정보고는 철저히 한다.
③ 매월 그 전월 수입과 지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교인에게 1원 단위까지 서면으로 알린다.
④ 본 교회의 헌금은 무기명 헌금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부금 영수증을 원할 경우 기명으로
헌금해야 한다.
제 29조 (재산관리)
① 교회 재산이라 함은 교회 소유 부동산, 기타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② 본 교회 중요재산에 대한 매각, 매입, 장소 이전 등 일체의 변동사항은 운영위원회 구성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을 거쳐서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 30조 재정보고과 경비지출
①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② 결산과 지출에 대한 승인은 운영위원회에서 회계감사의 재정보고를 기초로 전월
재정입출금에 대한 심의와 의결한다.
③ 재정보고는 분기별 공동의회를 통해 시행한다.
제 13장 권징
제 31조(원칙)
교회의 질서와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권징은 필요하다. 모든 권징은 성경의 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단 사회가 정한 법률 위반시 이는 교회내의 권징과 처분이 아닌 사회가 정한 일반적인 재판을 받아야 한다.
제 32조(과정)
교인 중에 반성경적 행위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뜻을 훼방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 담임목회자와 집사는 이를 심방하고 수차 권면한다. 본인이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될 때 당회는 이를 기록한 후 기록을 첨부하여 징계안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고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 33조(징계의 종류)
①근신 : 교인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일시적 정지 또는 강등
②해직 : 직분자의 경우 해당 직위의 해지
③출교 : 교인으로서의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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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장 정관개정
제 34조 정관 개정
①정관개정의 발의는 공동의회 구성원 1/10 이 상, 운영위원회 구성원 1/3 이상이 할 수
있다.
②정관개정의 의결은 운영위원회에서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을 거쳐, 공동의회에서
구성원 1/5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15장 교회개척
제 35조 독립과 연대
①본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②본 교회를 통해 개척된 교회에 대한 보호와 책임을 위해 연대한다. 그러나 개척된 교회는
철저히 독립적인 교회이며 본 교회는 독립된 교회에 대한 어떠한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③단 성경적 교회의 회복을 추구하기 위해 공통의 가치에 헌신하며 이를 위해 서약한다.
이를 어길시 개척된 교회에 대한 모든 지원과 연대를 철회한다.
④공통의 가치와 깊은 연대를 위한 모임을 조직하여 지속적으로 성경적 교회를 추구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정관은 2026.1.1부터 시행한다.
2. 본 정관은 2023. 12. 31 공동의회 의결을 통해 수정 또는 확정되었으며,
그 이후로는 정관개정의 필요에 의해 운영위원회와 공동의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한다.